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골자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밖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해 집중점검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백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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