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포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보 등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도는, 신년 1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빅데이터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으며,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란 기존에 간과하기 쉬운 일반정보를 다시 분석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테면 서울시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내 일일 운행 택시 5만5천대 중 법인택시와 일부 개인택시의 운행기록 1,300억 건을 분석해 최근 ‘서울 택시지도’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요일∙시간∙날씨 등 조건에 따른 도로별 택시 승차 횟수, 목적지, 공차 운행횟수 등을 모두 분석해 어느 곳에 승차 수요가 있는지 등을 알아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승객은 낯선 장소에서도 택시타기 좋은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택시기사는 승객이 많은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택시지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택시지도

또한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접수된 수도계량기 동파 12,920건의 위치와 주택유형 등을 분석해 '수도계량기 동파 정책지도'를 개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동절기 급수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 주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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