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화재발생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데 12월 중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효석 안전기획과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서와 협업해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차단기 설치,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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