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2018.8.14)됨에 따라 벌칙조항(제68조)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를 거래정지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7년 114건(30,732천원), 2018년 현재 35건(4,809천원)으로, 이에 대해 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다. 남양주시는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변경(경유가 현행 345.54원/L에서→266.58원/L 변경, LPG는 현행 197.97원/L에서→170.40원/L변경)된 단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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