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20일 제256회 회의(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다산신도시 외 대부분 지역이 높은 미분양율을 보이고 있다며, 남양주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의 해당 문건 전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2016년 11월 3일 정부에서는 다산신도시가 청약 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8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법제화함과 동시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6일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7개 지역 등을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음.

남양주시는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로 다산신도시내 민간분양아파트들의 분양률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높은 미 분양율을 보이고 있었고, 8・2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남양주시 전체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무엇보다 「주택법」제63조2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 화성시 및 수원ㆍ용인시, 안양시, 기장군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우리시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로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

따라서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투기세력의 차단과 실거주목적의 서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지지하지만, 남양주시가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 건의함.

2018. 11. 20.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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