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중상해 피해를 입는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의무화를 골자로 최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입법이 미진한 상태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운영자에 책임 부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되고,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박찬대, 설 훈, 신창현, 심재권, 유동수, 위성곤, 이용득,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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