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남양주시는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불법으로 장애인표지판 위변조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대여・양도 200만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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