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43회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상관 없음)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상관 없음)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승급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항공사가 자체 규정에 의해 승급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항공사가 자체규정에 의해 승급을 했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라 소위 ‘갑’질 논란 등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43회(34명) 좌석 승급이 이뤄졌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항공회담 대표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3차례 일등석으로 승급을 받았고, 5급 공무원 2명도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 출장을 떠났다.

가족의 좌석을 승급해 달라는 공무원도 있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한 6급 공무원은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자체감사 결과는 지난해 말 참여연대의 검찰 수사의뢰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5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지난해 초 유럽 출장 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니들이 자제해라?’
국토부는 차제에 항공사에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강도 높게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소위 ‘알아서 모시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갑이 곤란에 처하자 을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다. 또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있다. 무게 중심이 어디 실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지만 기실 관리감독 등 권한이 있는 쪽이 갑이다.

국토부는 비자발적 또는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무상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을 첨부하게 하는 등 좌석승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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