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환경부 등 남양주에서 축사 규제개선 관련 합동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환경부, 경기도 관계자 등이 22일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합동간담회’를 마치고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축산농가들을 방문했다(사진=남양주시)
농식품부, 환경부, 경기도 관계자 등이 22일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합동간담회’를 마치고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축산농가들을 방문했다(사진=남양주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22일 남양주시청에서 정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과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 경기도 지역정책과 강신갑 사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 김현태 사무관, 경기도 도시주택과 김광진 사무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연묵 경기도한우협회장, 이덕우 남양주축산농협조합장도 참석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축사 규제와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남양주시는 타 지역과 달리 GB 내 축사가 180여개에 달한다. 축산 관계자들은 GB 내 축사 면적 기준을 기존 500㎡(수도권, 부산)에서 타 지역(1000㎡)처럼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GB 내 주택 보유 없이 축산을 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축사 허가가 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도 요청했다.

축산 관계자들의 요청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축산 농민들의 바람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양주시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 축사 관련 규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모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각부서로부터 관계자가 나와 회의를 한 적은 있다.

간담회는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남양주시에서는 추성훈 산업경제국장과 유기농업과 김종복 과장 등이 참석했고, 지역에선 2세 축산 농민 12명을 포함 2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남양주시 소재 축산 농가 3곳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