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에게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해 이뤄졌다.

경기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키로 했고, 위로금 60만원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천80만원과 위로금 7천200만원 등 총 8천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광주 나눔의 집에 8명, 군포시에 1명, 의정부시에 1명 모두 10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2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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