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민주당. 남양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17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최초 사례로, 조례안이 최종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제정되면 경기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시․군의 사무에 해당된다. 이번 조례안은 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인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대중교통시설에 원인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어서 가까운 곳 이동은 용이해졌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전기로 움직이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특성상 충전시설이 주위에 없을 경우 이동거리에는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요 도로나 공원 등의 장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돼 공간적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전동보장구 충전소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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