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8일 의회서 수정가결

김진희(민주당. 진건・퇴계원・다산1・다산2)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이 8일 제255회 회의(2018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남양주시는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본 조례가 우리시 각 지역에서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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