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왜 법과 원칙을 깨면서 사업하려 하나?’ 국토부장관에 항의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10월 10일 남양주시청 기자실 ‘진접2지구의 블법적 지구지정에 대한 기자회견’ ©구리남양주뉴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10월 10일 남양주시청 기자실 ‘진접2지구의 블법적 지구지정에 대한 기자회견’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 진접2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는 10월 10일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조목조목 소상하게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이 ‘농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특법)을 위반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의하면 진접2는 농업진흥구역(529,000㎡, 41%)이 포함돼 있는 경우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농지전용허가제한 대상인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또 진접2는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인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토지이용제한과 농지전용허가제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GB를 해제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 4, 5등급같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또 개특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조항에 의하면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진접2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듯 보인다. 대책위의 주장에 의하면 진접2는 해당 지구 GB(588,000㎡, 45.5%) 중에서 환경등급 1, 2등급 농지가 82.5%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최근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관계자가 GB 해제는 ‘3등급 이하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다.

대책위는 이 부분에 대해 “왜? 국토부는 법과 원칙을 깨면서 진접2지구 농민들을 속이고 억지로 개발하려고 하냐”며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책위에 의하면 국토부는 해당 상위 특별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해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침에는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은 GB 환경평가결과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3, 4, 5 등급지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량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책위는 지침의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상위 특별법인 공공주택특별법과 개특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만약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택지개발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법령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장관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권은 해당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의 지정・해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써 공공주택특별버, 개특법, 농지법 등 각 법령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가가 법률을 위배해서 국가폭력(토지의 강제수용권)을 휘두르면 우리 주민(이해당사자 등)은 국가를 위한 노예가 아닌 이상 저항하는 것은 권리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격앙된 목소리가 꽤 서늘하다. 기자회견 문건에는 ‘다수 민심을 외면하고 해당 주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불법적이며 잔인한 강제수탈사업’, ‘일제시대 토지 강제수탈과 유신독재 시대의 토지 강탈’,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넘어 불법적 폭력이며 사유재산권 침해’,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잔인한 행위’, ‘명분 없고 정당성도 없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사업’, ‘남양주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국가 정책사업’ 등의 강한 비판이 여럿 들어있다.

한편 대책위는 지구지정 이후 후속 일정인 지장물 조사에 대해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국토부는 지장물 조사의 일환으로 드론을 띄워 토지를 조사할 방침이지만, 실 지장물 조사는 현장에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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