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관내 조합 및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관위는 관련 규정의 통일적 안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협의회에서 선거관리분야와 단속·예방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선거관리분야에선 조합장선거의 주요·세부일정 전달, 투·개표 절차 안내, 인력·시설 협조요청 등이 안내됐다. 단속·예방분야에서는 단속 관련 규정(기부행위, 선거운동 등)이 안내됐다.

선관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관내 조합 선거 담당자들과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 사전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남양주시에서 내년 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미금, 별내, 수동, 와부, 진건, 진접, 화도농협과 남양주축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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