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남양주 노래방 등 16개 업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특사경)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술,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구리시 업체는 없었고 남양주시 업체는 있었다.

경기도는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B업소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켜 단속됐다. 성남시 소재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D편의점 역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청소년이 통행하는 거리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수거해 전단지에 기재돼 있는 광고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매년 개학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가 경기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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