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을 상대로 부과한 벌금은 철저히 징수하는 반면 법무부 및 소속기관(검찰포함) 직원들에게 부과한 징계부과금은 대거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주광덕(한국당. 남양주병)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산형 집행 현황’과 ‘2017년 징계부과금 수납 내역’, ‘2018년 7월, 현재 미수납액 현황’ 등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벌금 및 과료 집행 수납률은 99.9%로 완벽한 반면 자체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국민 전체에게 부과된 재산형(벌금 및 과료)은 징수결정액 1조3,423억원으로 이중에서 1조3,421억원이 수납됐다. 5년 내내 99.%의 수납률이 달성된 것.

그러나 공무원이 향응수수, 횡령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인 징계부과금은 11억5,400만원이 징수결정 됐지만 고작 6,300만원만 수납됐다.(수납률 5.5%)

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7월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현황’에 의하면 총 17건 중 대부분이 검찰에서 발생했으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징계처분일자가 2011년인데 최장 7년째 버티고 있는 이도 있다. 최대 2억5,50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2년째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기마다 납부독촉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실제 안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을 채우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이중 잣대를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철저한 관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재산형 집행 현황(2013~2017)(단위: 백만원, %)
최근 5년간 재산형 집행 현황(2013~2017)(단위: 백만원, %)
법무부 2017년 징계부과금 수납 내역(단위: 백만원, %)
법무부 2017년 징계부과금 수납 내역(단위: 백만원, %)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현황(2018년 7월 기준)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현황(2018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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