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20일 의결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방지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게 하는 보조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비극적인 인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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