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사진=구리시의회)
9월 13일 제279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사진=구리시의회)

지난 7월 4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을 국토부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13일 제279회 회의(정례회)가 끝나는 날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결의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의회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토부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재검토할 것과 해당 사업에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구리시 갈매동 담터·새마을·봉데미 마을 일원은 오랫동안 형성된 자연취락지역으로서 갈매공공주택지구 및 별내지구 와는 차별화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 의하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이미 2017년 4월 구리도시공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해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다.

그러던 것이 7월 4일 국토부가 구리갈매역세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됐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그동안 구리시에서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갈매역 주변의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은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낮은 토지보상과 함께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정부사업의 문제점도 결의문에서 조목조목 나열했다. 우선 ‘아무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라며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민들과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은 추진과정이나 준공 후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주민 주도의 자족도시 건설로 일자리 창출이 간절한 현 상황에서 서울 인근 도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거 및 환경 인프라의 부족 등 도시문제를 가속화하는 임시방편의 대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 시행이 아닌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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