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다르게 진행되는 것 관계기관 처벌・문책해야

진접2지구생존권대책위원회 9월 18일 남양주시청 기자실 기자회견 ©구리남양주뉴스
진접2지구생존권대책위원회 9월 18일 남양주시청 기자실 기자회견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 진접2 공공택지사업에서 주유소 2곳이 갑자기 계획지구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나와 사실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진접2지구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대. 이하 '생대위')는 18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유소 2곳이 지구지정(7월 10일) 이후 갑자기 계획지구 범위에서 제외된 사실이 택지개발계획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생대위는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현재 택지개발계획에서 나타난 개발계획범위를 비교했을 때 주요소 2곳이 빠진 점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대위는 “환경영향평가 심사완료 후 심사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무책임에 대한 처벌과 공공사업의 목적과 절차를 훼손한 LH공사의 사업자권한 회수와 관련 결정권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생대위는 ‘이마트는 시장법으로, 주유소는 존치로 수용범위에서 제외된다면 공공주택사업 하겠다는 특별법은 가장 사회의 약자인 농민의 땅만 강제수용 하는 악법’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생대위는 사업시행자인 LH가 그간 토지주들에게 사업 내용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대위는 “공청회 및 주민 면담에서 주유소를 포함한 공장과 상업시설들이 토지강제수용 대상자라고 거듭 거짓말하며 잘못된 정보로 주민대응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주민 기만행위’라고 LH를 강력 성토했다.

생대위는 그럼에도 주유소의 존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LH와 주유소 간) 협약내용과 추가 분담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 주민들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분양금을 비교해 보상의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주유소 2곳이 제자리 영업과 재산권을 유지한데 대해 수용지역 주민들과의 보상 형평성의 원칙대로 같은 조건의 보상계획을 세워라. 기존 보상 지침은 자동 무효화되고 해당 지구 내 주유소 2곳의 보상 선례를 모든 지주들에게 적용하라”고 거듭 공정한 보상을 촉구했다.

생대위는 애초 주유소 및 상업지구가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공주택 건설비용보다 신축 건물과 주유소 그리고 많은 공장 등은 수용비용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상업면적을 개발계획 면적에서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현 지주들인 농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을 나눌 수 있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생대위 “도시개발법은 환지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제자리에 다시 정착할 수 있기에 대부분 연로한 지주들이 환영하는 개발 방식이라”며 연로 지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대위는 이날 남양주시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우선 “공공택지개발계획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남양주시장은 그 내용이 현재 택지개발계획에서 진행 중인 설계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며 “변경된 내용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공공택지개발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홍보해야할 시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또 “남양주시는 LH공사와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지역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밝혀라. 해당 지역 토지 수용민들의 생존대책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고 개발이익의 혜택에 대한 기대만 하는 남양주시의 행태가 부끄럽고 염치없다. 지역발전기금은 수용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쓴 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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