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도로・보도・보안등 보수, 옥상방수 등 17~28일 접수

구리시가 연립이나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20호 미만의 공동주택 가운데서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보수와 옥상방수, 외벽 도색이 필요한 경우 17~28일 사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되면 총 사업비의 80% 또는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된다.

구리시는 신청서류 검증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결정하고 2019년 1월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건축과(031-550-2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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