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30일 국회 통과

김한정(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했다는 점으로, 폭염 및 한파 시 정부가 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폭염과 한파 피해가 크다. 조속히 처리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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