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강력단속 방침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사진=구리시)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사진=구리시)

관내 차량,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관외 차량, 관할 시군구 이첩 지정차고지 이용 유도

구리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를 시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개별 화물과 일반 화물 자동차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로,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일부 화물차는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구리시는 ‘특히 아치울 삼거리 등 일부 지역에는 서울 지역 화물차들이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등 얌체 화물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7월부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했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강력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해 단속된 관내 차량은 운행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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