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담합행위로 높아진 건설비용 누가 다 지불하고 있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이 지사는 최근 건설공사 원가공개 추진과 불법 고리사채업 근절, 아파트 허위매물 근절 등 일련의 개혁 정책들을 꺼내든 바 있다.

이 지사는 24일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기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입찰담합 행위는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 입찰 경쟁 없이 낙찰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인데 이 중 68.9%인 91개 기업은 6개월 이하 제재를 받은데 그쳤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광복절(2015.8.15.)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개 중 19곳은 2012년에도 이미 사면을 받은 곳이었다”며 그간 있었던 미심쩍은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되는 것은 담합을 했을 때의 불이익보다 담합 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담합행위로 높아진 공공건설 건설비용은 누가 다 지불하고 있는가?”라며 현행 법령상 문제점과 담합행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강화 방안 검토’ 문건도 덧붙여 올렸는데 문서에는 입찰담합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도의 대응이 들어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법령상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지 않고 입찰참여’하는 것과 ‘공정위에만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조사권이 있어 지자체 역할 한계’가 있단 것,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지자체 위임조항 없음’이 지적됐다.

경기도는 ‘입찰담합 조사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공정위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토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한을 위임받은 후 조례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건이 마련되면 입찰담합 조사는 특사경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강화 방안 검토’ 문건(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강화 방안 검토’ 문건(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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