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에 관한 조례안으로 피해보상 기준 등이 탑재돼 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정의 ▲피해신고 조사 및 보상절차 규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기준 등이다.

최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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