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8월 13일부터 읍면동 접수, 10월분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같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이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다.(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지가진단→주거급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국토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5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보완책도 마련했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인포그래픽=국토부
주거급여 수당 신청 안내(자료=국토부)
주거급여 수당 신청 안내(자료=국토부)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