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2018. 6. 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예정)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마련했다. 

②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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