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이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데는 올해 폭염이 큰 역할을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8월 7일 오후 5시 기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42명에 이른다.

여기에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오존은 올해만 벌써 주의보가 56일(발령횟수 447회) 발령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폭염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했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 법안에는 설훈,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윤준호, 전재수, 정재호, 최인호(가나다 순)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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