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대응 방침

남양주시 '위법사항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 예고

남양주시가 지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 주민 불편 민원사항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자원순환과, 시 환경정책과, 진건읍 도시건축과가 합동으로 단속한 이번 점검에서는 3개 업체로부터 무려 26건의 위반건수가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방진벽 설치 위반 ▲사업부지 무단 확장 ▲폐기물 무단적치 ▲용수유량계 미설치 ▲상·하차 공정시설 기준 위반 ▲재활용시설 미신고 등이 적발됐다.

남양주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와 관련 “건설폐기물 불편사항은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31-590-2252, 4256) 또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031-590-3983)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 위반건수: 영업정지 4건, 고발 8건, 개선명령 5건, 경고 5건, 과태료 4건(660만원)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 위반건수: 영업정지 4건, 고발 8건, 개선명령 5건, 경고 5건, 과태료 4건(660만원)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