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26일 최 전 의원 상고 기각 판결

최민희 전 의원(사진=최 전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전 의원(사진=최 전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전 의원의 상고가 기각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5년 동안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방송토론에서 한 발언과 남양주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명함을 돌린 것으로 인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로 최 전 의원은 남양주병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최 전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한지 2주 만에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역위원장 권한대행은 김영수 남양주병 지방자치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이후 남양주병 지역위원장 선임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위원장 선임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현재 시점에선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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