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반대 시 해제

자료사진(덕소지구)
자료사진(덕소지구)

남양주시가 관내 뉴타운 3개 구역에 대해 출구전략을 구사한다.

대상 구역은 덕소 3구역, 덕소 4구역, 지금・도농 1-1구역으로, 이달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4월 주민의견을 물어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해제될 전망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설문 조사에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뉴타운이 해제된다.

상기 3개 구역은 현재 모두 추진위가 구성된 상태로, 반대 비율이 높지 않으면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뉴타운이 해제되면 추진위도 자동 해산되며, 사용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도정법에서 정한 동의를 얻어 해산을 신청을 할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산 신청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매몰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부담 30% 조건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3개 구역에 대한 찬반 주민의견조사는 오는 4월, 약 30일 간 실시될 예정으로, 직접 투표와 우편 투표 등이 병행될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에는 당초 덕소지구 12개 구역과 지금・도농지구 10개 구역 총 22개 구역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지만, 앞서 7개 구역(덕소 3개, 지금・도농 4개)이 해제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고, 현재 덕소지구 9개 구역과 지금・도농지구 6개 구역만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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