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안양, 남양주 청약 과열지역 3곳 합동점검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장전입 의심,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 부동산 불법거래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조사기간: 6.28~7.4)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적발: 224건→관계인 고발(수사), 당첨취소 조치
위장전입(180건), 제3자 대리계약(30건), 자금출처 조사(5건), 미성년자(2건), 불법거래(상속지분, 1건), 편법당첨(1건), 편법증여(1건), 서류위변조(1건), 서류미비(3건)
불법 중개행위 적발: 6개 업소 8건→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태료)
확인설명서 타인 도장날인 1개 업소(1건), 확인설명서 작성・설명 소홀(토지이용계획 및 내진설계) 4개 업소(6건), 자격증 미게시 1개 업소(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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