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가 2017년 1월 19일 구리전통시장에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구리소방서)
구리소방서가 2017년 1월 19일 구리전통시장에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구리소방서)

앞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긴급 출동(화재, 구조, 구급)하는 119구급차,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된다.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5~2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내면 됐지만,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 적용됨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념해야 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 앞 끼어들기 및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119구급차와 소방차에 부착돼 있는 카메라장비로 채증한 영상을 근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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