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결과 남양주시 내부 청렴도 4등급 불과

남양주시가 공무원 내부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양주시는 지속적으로 내부 부조리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나, 오는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2017년 12월 발표) 남양주시는 내부 청렴도가 4등급에 불과했다.(외부 2등급, 종합 3등급)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지시, 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 금품・향응 직・간접 행위 등으로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 민원포털→신고센터→공직자부정부패신고 최하단 ‘익명제보시스템 신고창 바로가기’를 클릭해 신고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시 신고센터에는 불친절공무원신고,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코너도 함께 마련돼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분야별정보→열린행정→감사정보→반부패청렴/청탁금지법자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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