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유기 및 유실 동물 입양 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12월까지 구리시가 위탁운영중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것.

구리시는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하며, 2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에게 우선 배정 지원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며, 취약계층 노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양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산업경제과(031-550-23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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