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5천여개 아파트 단지 등 10월부터 적용

10월부터 아파트의 보안, 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일명 클라우드 캠이 전면 허용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외부에서도 PC 또는 모바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그동안 보안, 방법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제도가 변경되면 CCTV 외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 다세대 등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에도 향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네트워크 카메라는 이미 어린이집에서 먼저 설치가 허용된 바 있다.(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29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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