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5천여개 아파트 단지 등 10월부터 적용
10월부터 아파트의 보안, 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일명 클라우드 캠이 전면 허용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외부에서도 PC 또는 모바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그동안 보안, 방법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제도가 변경되면 CCTV 외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 다세대 등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에도 향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네트워크 카메라는 이미 어린이집에서 먼저 설치가 허용된 바 있다.(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29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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