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 구거부지 일부 원상복구 현장 ©구리남양주뉴스
불법 매립 구거부지 일부 원상복구 현장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건설사가 공사편의를 위해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해 논란이다. 특히 이 때문에 최근 우천 시 하천 범람으로 침수피해까지 발생해 원성을 사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하천은 구거부지로 주택사업승인 대상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A사는 해당 하천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건설사 관계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확인과 건설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매립하면 안 되는 하천에 적은 수의 관을 묻고 그 위를 매립해 공사차량이 드나들었다. 다른 곳으로 차량이 지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이 나오고 있다.

평내동의 이 하천은 평소 비가 많이 와도 범람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A사는 올해 초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면서 매립하지 말아야 할 하천에 적은 수의 배관을 묻고 매립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유발했다.

범람지역 인근 사업체에 근무하는 한 종사원은 자신이 11년 동안 근무를 했지만 하천에 물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자 동료직원들을 회사로 불러 차량들을 높은 위치로 모두 이동 주차했다.

이렇게 위험만 느끼고 실제 피해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천범람으로 주거시설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

주민들은 “장맛비도 아닌데 이럴 수 있나? 20kg 가스통이 떠다녔다. 집과 교회가 물에 잠겨서 가전제품, 지하 보일러실 등이 망가졌다”고 하천 범람 정황과 피해사실을 알려왔다.

남양주시는 일단 하천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의 행정지도만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묵인 및 연루 등 확인해야 할 요소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6일 지역 향토방재단이 발족하면서 해당 공사현장을 남양주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방재단 요원 등이 함께 둘러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불법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방재단 발대식 후 현장점검은 아파트 부지 내부만 점검하는 것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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