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자 경기도 보도자료 <남경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가장 밝은 빛 될 것”> 중에서(사진=경기도 보도자료 캡처)
2017년 11월 13일자 경기도 보도자료 <남경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가장 밝은 빛 될 것”> 중에서(사진=경기도 보도자료 캡처)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제2 테크노밸리(TV) 대상지로 양주시와 구리시・남양주시를 선정했는데 이것이 TV ‘유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백경현 구리시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 백경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는 이달 15일 백경현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리선관위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구남지부는 해당 사안이 부지 선정이지 유치는 아니란 시각으로 ‘백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구리시청 각 부서 공무원들이 관내 기관단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게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남지부는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논거도 제시했다. “행정법 상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 ①입안절차→②결정절차→③ 확정절차로 진행되는데 맨 처음 단계인 입안절차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행정적 요건절차를 두루 충족시켜야 비로소 결정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맨 마지막 단계인 확정절차에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함으로써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유치확정’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또 현재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안을 위한 업무협약만 맺어진 것일 뿐 아직 공동사업시행 협약도 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타당성검토 및 각종 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세부 행정절차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어 ‘유치 확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단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유치(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란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경기도가 북부 제2 TV 대상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치’란 표현을 곳곳에 썼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북부 지자체로부터 TV 후보지 신청을 받으면서 ‘유치 희망 지역’을 적어 내는 소위 ‘유치신청서’ 또는 ‘유치희망서’를 제출케 한 바 있다. ‘유치 희망 지역’과 ‘유치신청서’란 표현이 들어간 문서는 ▲2017년 11월 6일자 보도자료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부지, 13일 공개제안 발표회에서 결정> ▲경기도 문서인 <170929 유치희망서 접수결과 시군별 내역>이다.

특히 북부 제2 TV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13일자 경기도 보도자료 <남경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가장 밝은 빛 될 것”>에는 ‘테크노밸리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이라는 표현과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한 백경현 구리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경기도가 북부 제2 TV를 추진하면서 ‘유치’란 표현을 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북부2차 테크노밸리 입지선정 추진계획>이라는 문서에는 ‘테크노밸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기대와 관심을 고려하여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구리시가 북부 제2 TV와 관련 ‘유치’란 표현을 제목이나 내용에 쓴 보도자료는 실로 많다. ▲2017.7.14 <구리시민 뿔났다! 주요현안 ‘범시민 서명운동 총력전 돌입’> ▲2017.9.25 <구리시・남양주시・경기동부상공회의소, 테크노밸리 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9.26 <구리시・남양주시・경기동부상공회의소, 테크노밸리 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9.27 <구리시 테크노밸리 유치공모 신청 ‘두 번 실패는 없다’ 천명> ▲2017.9.29 <구리시・남양주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접수> ▲2017.10.16 <구리시 2차 테크노밸리 유치 ‘명운걸고 막바지 행정역량 총력’> ▲2017.10.18 <구리시・남양주시, 테크노밸리 유치기원 31만 서명부 전달> ▲2017.10.24 <구리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테크노밸리 기업입주지원 MOU 체결> ▲2017.10.31 <구리시・서일대학교, 테크노밸리 유치 및 기업 입주지원 MOU 체결> ▲2017.11.1 <구리테크노밸리 유치 후보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적지’> ▲2017.11.3 <구리시 테크노밸리 유치 ‘한양대, 삼육대’ 산학협력 MOU 체결> ▲2017.11.6 <구리테크노밸리 유치시 ‘청년스타트업’ 핵심적 가치로 설정> ▲2017.11.7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연정 ▲2017.11.7 <구리시 테크노밸리 유치 대박터트리기 ‘산・학 상생협력 탄력’> ▲2017.11.8 <구리시 2차 테크노밸리 유치는 시대정신 ‘마지막 호소’> ▲2017.11.9 <구리테크노밸리 선정 임박 ‘기업입주 상생협력’ 봇물> ▲2017.11.10 <구리시 테크노밸리 유치지원 ‘산・학 상생협력’ 줄이어>▲2017.11.10 <구리시 테크노밸리 후보지 ‘경기도 역사에 위대한 선택 될 것’> ▲2017.12.11 <구리테크노밸리 경기도와 업무협약(MOU)체결 ‘사업 본격화’> ▲2017.12.11 <구리시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범시민 보고대회>

남양주시는 구리시처럼 많지는 않지만 ‘유치’라는 표현이 있는 문서가 여러 개다. ▲2017.9.25 <구리-남양주-경기동부상공회의소, 테크노밸리 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9.29 <남양주시・구리시 90만시민의 염원을 담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2017.10.17일 <남양주시・구리시, 테크노밸리 유치기원 31만 서명부 전달> ▲2017.11.20 <이석우 남양주시장,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선정 후속조치 발표> ▲2017.12.11 <경기도・남양주・구리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한 기본 업무협약 체결>

구리시의회와 남양주시의회 또한 ‘유치’란 표현이 들어간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채택했다. ▲2017.11.9 남양주시의회가 채택한 <제2차 테크노밸리, 남양주・구리 공동유치 촉구를 위한 결의문> ▲2017.11.10 구리시의회가 채택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권 공동유치 건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는 TV 부지 선정을 ‘유치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구리시・남양주시・구리시의회・남양주시의회 또한 ‘유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최종 판단은 유권해석 기관이든 선관위든 경찰이든 사법부든 관계기관이 내려줘야 한다. 한쪽은 '유치 확정'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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