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신청은 5월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현황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현황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장애 3등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 1등급과 2등급만 지원 대상이 됐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목욕·간호·활동보조 등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은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복지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올해 5월부터 운영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응급안전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서 화재 시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2013년과 지난해 시범운영했다.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독거)로 구성돼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가족인 가구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인건비 등 활동지원 급여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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