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민선)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7조에 의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운동기간(2018. 5. 31.~6. 12.) 외에는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간 사적단체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 된다”며 향우회·동창회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체의 지지·반대 후보자 결정·공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조치하는 행위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간의 사적인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공표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단체가 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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