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도 혜택

오는 7월 1일부터 체불 퇴직근로자는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20일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한 상태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체불 퇴직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준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며 한도는 300만 원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이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해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도우미로 참여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시장 수준보다 매우 낮아 노무사들이 참여를 꺼려했지만, 이번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 원)에서 65% 수준(30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해 공인노무사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2천여 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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