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씨 1인 시위 모습(사진제공=A씨)
A모씨 1인 시위 모습(사진제공=A씨)

A씨 “최현덕 예비후보가 채용비리 저질렀다고 말한 적 없다”

최현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오랫동안 부담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선관위는 최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며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알림’을 5월 1일 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그동안 지역의 한 신문사 편집, 발행인 A모씨는 남양주시 공무원 부당채용과 관련 최 예비후보 이름이 적힌 알림판을 들고 제법 많은 횟수의 시위를 남양주 곳곳에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현덕 캠프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앞뿐 아니라 시민 다수가 모이는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며 지난달 13일 A씨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1일 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등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피켓에 게재한 ‘채용비리, 최현덕’는 사실이 아님”이라는 공문을 이의제기자에게 발송했다.

도 선관위는 A씨의 소명서도 1일 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함께 공고했다. A씨는 “최현덕 예비후보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한 적 없다. 채용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시 인장위원장으로서 뭘 했냐는 질문이다”라고 소명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공고는 도 선관위(gg.nec.go.kr) 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1일자 게시된 ‘[경기도]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는 게시된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도 선관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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