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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 집중조사, 위기가구 긴급복지・무한돌봄 적용

경기도가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아파트)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연체 정보 등 기존 시스템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아파트 관리비 체납 여부를 위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도내 6,377개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집중도를 고려해 비교적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LH임대아파트 341개(약 29만호)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무한돌봄센터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LH권역별 주거복지센터, 관리사무소, 이통반장, 지역주민 등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및 실직,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고령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 가구를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긴급복지(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생계비 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지원 및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3~4인 기준 월 64만원 지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무엇보다 관리사무소 및 이웃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 위기가정을 알고 있다면 즉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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