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저감 조례, 층간소음 방지 지원 조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신동화 의원(사진=신동화 의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신동화 의원(사진=신동화 의원)

신동화(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밀착형 조례 두 건이 제정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와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7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측정망을 설치해 대기오염 정도를 구리시민에게 알려야하고 이에 따른 조치도 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리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층간소음 관리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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