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 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상반기 모집 홍보 컷(컷=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상반기 모집 홍보 컷(컷=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상반기 청년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에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인기 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엔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이 접수했고, 하반기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청년통장 대상자를 오늘부터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이고 올해 상반기 모집인원은 5,000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만 34세 경기도민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이 확대돼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지급받고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1800-0104), 거주 지역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일자리정책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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