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통기한 올해 10월로 늘여

통조림 유통기한 위변조에 사용한 도구
통조림 유통기한 위변조에 사용한 도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통조림 제품의 유통기한을 2년 가까이 변조한 일당을 검거했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2013년10월4일까지인 수입산 통조림제품을 2015년10월 17일까지로 변조해 유통하려던 일당을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체포 당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7,008개를 판매목적으로 유통 및 보관 중이었다.

무게로는 약 21톤, 시가 2억1천만 원 상당이며, 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1캔 3㎏ 10인분, 2011년 판매가 3만 원)

피의자 유씨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오가며 수입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은 서울 사업장, 고양시 창고, 충북 옥천군의 폐공장 등 3개소에 나눠 보관 중이었으며 도가니탕 재료로 판매를 앞두고 있었다.

특사경은 지난 13일 고양시 한 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축산물 통조림이 보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일대 창고를 일일이 뒤져 해당 창고를 찾아냈으며, 창고주를 추궁해 유씨 사무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씨는 이틀 후인 16일에 브라질로 출국 예정이었으며, 체포 당시 서울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 138캔을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유통시키기 위해 화물차에 싣고 있었다.

특사경은 유 씨를 체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북 옥천군에 보관돼 있던 18톤가량의 통조림도 전량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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