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 의결 시 진통 예상, 민주당 강력 반발할 듯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행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획정안에 의하면 남양주 선거구는 진접오남 4인 선거구만 변동이 발생했다. 진접오남 4인 선거구에서 진접 2인 선거구와 오남 2인 선거구로 나눈 획정안이 가결됐다.

14일 상임위를 통과한 획정안은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15일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여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양주시의회가 경기도에 제출한 와부조안 1인 증가(총 3인)와 호평평내 1인 증가(총 3인) 의견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획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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