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방침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증이 강화된다. 관계 법령이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4층 이상(필로티 제외) 연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

필로티 기둥 및 전이보(상하부가 서로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 시 상부하중을 전달하는 보) 건축물의 경우는 철근배근 정착 및 이음 길이 등 적합여부가 확인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철근 배근 사진 등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남양주시는 7월 1일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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