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종합촬영소 부지매각, 이전 등 의혹해소 요구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부산시 기장군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종합촬영소가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중 유일하게 토지매입 과정 없이 임차부지에 본사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에 따르면 영진위는 문체부, 부산시, 기장군과 5년짜리 토지 무상임대 업무협약을 맺고 660억원을 들여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적인 재계약이 불가한 것은 물론 계약파기 시에도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등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사업 자체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어 김 의원은 이전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문체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종환 장관에게 ‘임차부지에 660억원을 투자해 종합촬영소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종합촬영소 부지매각, 이전 등과 관련한 의혹 해소도 요구했다.

1997년부터 남양주시 조안면에 남양주종합촬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진위는 2009년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에 따라 남양주종합촬영소 부산 이전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종합촬영소 부지수용비가 당초 37억원에서 289억원으로 8배나 상승했고, 기존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이 15차례나 유찰되는 등 난항이 계속됐다.

김 의원은 남양주종합촬영소 유찰이 15차례나 거듭돼 오다 2016년 10월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에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말 국세청의 부영주택 세무조사 실시 후 이듬해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 이중근 부영 회장,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회동을 갖고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거래가 불발로 그친 후 2016년 4월 국세청이 ㈜부영에 1천억원대의 추징명령을 내렸고 이중근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 과정에서 부영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본격적인 국정농당 게이트가 시작된 2016년 11월까지 이중근 회장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 등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부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경제성 미흡(B/C 0.47)으로 2015년 공약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려해봐야 할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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