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곳, 남양주 3곳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적발

경기도 특사경 단속 현장(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사경 단속 현장(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 15개 업소 중 5개 업소 구리남양주 업소

구리시와 남양주시 무한리필 고기 판매업소 5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남양주시는 무한리필 업소 13개 중 3개 업소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고, 구리시는 10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각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19일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단속된 15개 업소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5개 업소가 구리남양주 업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000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 적발됐고,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미표시 한 업소도 이번 단속에서 함께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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