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3.63%, 구리시 3.27% 상승
개발호재지역 높은 상승률, 평택시 7.54%, 안산 상록구 7.30%, 안산 단원구 6.38%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5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02% 보다 낮은 수치이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과 비슷한 3.27%, 3.63%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 산정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진척으로 7.54%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안산 상록구(7.30%), 지하철 2개 노선 확충 예정인 안산 단원구(6.38%)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고양 일산동구는 장항동 개발사업 미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인 0.95%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이나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 된다.
경기도는 최종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를 기준으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도 공시할 예정이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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